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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Mr.보스 2024. 6. 9. 21:23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할까? 정답은 없다. 

아이템 선정? 임대차 계약? 사이트 개설?

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어떤 행정업무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듯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다.

 

업종 등은 사업자등록 이후에 추가로 하면 된다.

그러니 일단, 사업자등록을 해보도록 하자

그 중에 내 기준 가장 편했던 사업자등록 방법과 업종을 소개한다.

 


 사업자등록 시작하기


 

전체 순서 

  ①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회원가입 필수)

  ② 업종통신 판매업

    *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임대차 계약(오피스텔, 상가 등)이 필요 없음→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 편함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Step1.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Step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첫화면

 

      Step3. 필요 정보 입력

      중간 질문이 헷갈릴 수 있다. (개인 집주소로 하는 경우, 모두 아니오 를 선택하면 된다.)

       ①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오

       ②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오

       ③ 서류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아니오

업종선택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 ~~~~~ 선택 (가장 무난함)

         ※ 추후, 업종 추가 가능하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

      

헷갈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① 종업원 수 :0명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어차피 의무)

       ③  사업자유형 : 간이 (추후 변경 가능함)

            → 본격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이득이므로, 아묻따 간이과세자 선택

         ※ 간략 정리_해당 내용은 추후 상세하게 설명 예정

            a. 일반 과세자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부가세(10%)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b. 간이 과세자 : 1.5%~4%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c. 면세 : 면세 업종이 따로 있으며, 농업 등의 특수 업종에 한함

       ④ 서류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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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필요 두가지!!!(혹은 한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내 집일 경우 불필요)

     a. 부모님 집일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전/월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일단, 비워놓고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보충 서류 요청할 거에요!:)

  ② [공통]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a. 통신판매업 신고증_50회 미만의 경우, 미첨부 

     b.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됨


      Step4.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클릭해야 제출하기가 활성화 됩니다.)